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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피살 공무원 유족 "해군·해경에 엉뚱한 곳 수색 지시" 감사원 감사 요청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2022-07-04 15:21 송고
19일 오후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해군 함정이 실종 공무원 수색 작전을 펼치고 있다. 2020.10.19/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19일 오후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해군 함정이 실종 공무원 수색 작전을 펼치고 있다. 2020.10.19/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당시 47세)의 유족이 청와대와 국방부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며 감사를 요청했다.  

4일 이대준씨 유족 변호를 맡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실에 따르면 유족측은 청와대와 국방부가 이대준씨가 북에서 발견된 사실과 사망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색함선과 헬기에 즉시 전파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유족 측은 청와대와 국방부가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쯤 이대준이 북에서 발견됐고, 이후 같은날 오후 9시40분쯤 사망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청와대와 국방부가 함선과 헬기에 이 사실을 전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족측이 제공한 해양경찰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9월 22일 오후 7시 3분쯤 해경 함선 5척(311B함·312함·518함·526함·SM-01정), 헬기 1대(중부지방청 소속 회전익 B-517)와 해군 함선,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4척(무궁화 10호·15호·23호·36호), 옹진갈매기호, 인천201호가 동원돼 이대준씨를 수색했다.

해양경찰 상황보고서(김기윤 변호사 제공) / 뉴스1<br><br>
해양경찰 상황보고서(김기윤 변호사 제공) / 뉴스1

유족측은 감사원이 수색에 동원된 함정과 헬기 작전일지 등을 확인해 청와대와 국방부가 언제, 어떤 내용을 지시했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유족측이 제시한 인천해양경찰서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이대준이 북에 있었던 시간대인 2020년 9월 22일 오후 5시 13분쯤 연평파출소는 연평도 해안수색을 하고 있었다. 유족측은  이대준이 북에 있다는 사실을 청와대와 국방부가 알려주지 않아 연평파출소가 엉뚱한 곳을 수색했다고 보고 있다.  

유촉측은 또 2020년 9월 23일 오전 8시 32분까지 작성된 인천해양경찰서 상황보고서에 이대준이 북에서 발견됐거나 사망했다는 내용으로 수색기관들(중부지방해양경찰청, 중부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중부청 경인연안VTS 등)에게 전파한 사실이 없다며 청와대와 국방부가 고의로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족은 또 2020년 9월22일 오후4시 40분 이후 수색에 참여한 해경함이나 해군함정이 이대준이 발견된 북한의 인근 해역으로 이동한 기록인천해양경찰서 상황보고서에 없는 점, 무궁화 10호 선장이 2020년 9월 23일 오후 1시 30분까지 이대준의 북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연평도 인근 해역을 수색한 점도 감사원 감사 요청서에 담았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2020년 9월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당직 근무했던 이씨가 실종됐다가 하루 뒤인 22일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진 사건이다. 북한군은 당시 살해한 이씨 시신을 불태웠다. 당시 이씨 실종 8일 만에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해경은 "고인이 자진 월북을 하려다 일어난 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사건 발생 1년 9개월 만인 지난 6월 16일 해경은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이후 해경청장 등 지휘부 9명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통령실은 감사원 감사 등 진상규명 진행을 이유로 사의를 반려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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