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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무상증자' 공구우먼, 권리락 착시효과에 상한가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2022-06-29 09:49 송고
공구우먼 CI.(공구우먼 제공) © 뉴스1
공구우먼 CI.(공구우먼 제공) © 뉴스1

1주당 신주 5주를 지급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공구우먼이 권리락 착시효과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29일 공구우먼은 장 개시 직후 30%(4500원) 오른 1만9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공구우먼은 29일부터 기준가 1만5000원으로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공시했다.

전날(28일) 주당 8만9900원에 거래를 마친 공구우먼은 장 시작전 기준가에 맞춰 동시호가가 접수됐고 장 개시 후 상한가로 직행했다.

권리락은 구주에 부여되는 신주를 무상으로 교부받을 권리가 소멸된 상태를 말한다.
권리락이 발생하면 주당 가격은 기존 주주와 새 주주 사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조정된다.

이에 주식 가격이 저렴해보이게 되는 착시효과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잦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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