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해상·해안 국립공원도 여름철 성수기 때 '야영장' 운영 가능해져

환경부, 자연공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관광용 어장 설치절차 간소화…어항 보수 '허가→신고'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2022-06-20 12:00 송고
강원 설악산국립공원 대청봉 (설악산국립공원 제공) /뉴스1
강원 설악산국립공원 대청봉 (설악산국립공원 제공) /뉴스1

환경부는 여름철 한시적으로 국립공원 내 야영장을 허용하고, 어촌·어항시설의 경미한 시설 보수·개량을 허가에서 신고로 바꾸는 등 규제 개선을 골자로 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7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사유재산권 침해, 지역주민의 생계유지 어려움 등으로 발생하는 공원구역 해제요구 민원 해소를 위해 이뤄졌다.
우선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으로 허용한 시설에 야영장을 추가한다. 

현재 국립공원에 속한 해안과 섬지역은 통상 7월부터 4개월간 한시적으로 음식점, 탈의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을 비롯해 안전·행정 시설 설치가 가능했으나 야영장은 제외됐었다. 이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업을 등록할 수 없었고, 자연공원법 위반 미등록 야영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지역사회에 갈등이 있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생계 유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적극행정제도를 적용해 올해 여름철 성수기부터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적극행정제도는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를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제도다.

환경부는 또 공원시설로 분류된 유어장을 목록에서 삭제하고,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행위허가 사항으로 변경해 설치 절차를 간소화했다. 유어장은 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이다.

아울러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제방, 방파제 등 어촌·어항시설의 시설이나 면적 증설없이 경미한 시설 보수·개량은 행위허가에서 신고사항으로 전환했다.

이밖에도 자연환경지구에서 상수도, 하수도, 배수로, 마을진입로 등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는 공원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주민을 위한 것으로 설치범위를 확대했다. 현장여건상 공원구역에 기반시설 설치가 불가피하나 실제 수혜자인 인근 마을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해 공원구역 해제요구로 이어지는 등 불합리한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환경부는 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생년월일 정보로 처리가 가능한 사무는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했다.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된 사무는 △공원보호협약 이행 △공원사용료 징수허가 △국유재산 등 전대에 관한 사무 △주민지원사업 △자연공원체험사업 등 5개다.


ace@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