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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차량시위' 주도 자영업자 대표 벌금 50만원 약식기소

"대면접촉 적고 교통정체도 없어"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2022-05-25 10:16 송고 | 2022-05-25 10:19 최종수정
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7.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7.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지난해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반발해 도심 차량시위를 주도한 자영업단체 대표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공동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검찰은 "자영업자들의 피해 호소 경위, 대면접촉이 적은 시위 방법 선택, 교통정체 등 시민불편이 적은 야간 시위, 물리적 충돌없는 해산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정부의 집합금지조치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7월14∼15일 서울 도심에서 차량 수백대를 동원한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차량시위가 미신고 집회라며 김씨를 입건해 지난해 9월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극단선택 자영업자를 추모하기 위해 임시분향소를 설치한 시위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김씨를 집시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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