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바꼭질 남친 캐리어에 쏙…"불륜 복수다" 지퍼 닫아 질식사시킨 여친
꺼내달라 요청하는 피해자 외면…2급 살인죄 종신형 선고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미국 플로리다주(州)에서 한 40대 여성이 남자 친구를 여행 가방 안에 넣고 방치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2일(현지시간),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47)은 2020년 2월, 자택에서 남자 친구 J씨(42)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숨바꼭질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가방에 넣어 지퍼를 닫은 후 질식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에게는 고의적 살인이지만, 계획적 살인에는 해당하지 않는 2급 살인죄가 적용됐다.
증거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는 게임의 일환으로 자발적으로 가방 안으로 들어갔지만 이후 "숨을 쉴 수 없다"며 밖으로 나가게 해 달라고 여러 차례 필사적으로 요청했다. 재판장에서는 그가 여행 가방을 밀어내며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송출됐다.
하지만 피고인은 "그게 당신이 얻는 대가다. 네가 바람 피울 때 내 기분이 그렇다" "당신이 내 목을 조를 때 그러잖아"라며 조롱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왜 가방 지퍼를 열지 않았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피해자)가 내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발전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랐다"고 답했다.
피고인 측은 앞서 피해자에게 학대를 당했다며 "피학대 여성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며 피해자를 두려워했다고 주장했다.
5시간가량 이어진 변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강간하고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가했다고 했다.
그는 지난 11월 초 재심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기록 검토 및 사전 조사 결과와 판결에 대한 모든 증거를 검토했다는 이유로 재심 요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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