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머스크 스톱옵션 과하다"…'임금 패키지' 항소 기각
- 박형기 기자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잘 나가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불의의 일격을 맞았다.
미국 법원이 총 560억달러(약 78조)에 달하는 머스크 급여가 부적절하다고 또다시 판결한 것.
캐슬린 매코믹 델라웨어법원 판사는 2일(현지시간) 머스크에 대한 급여 보상안이 부적절하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테슬라가 제기한 항소가 기각된 것.
맥코믹 판사는 “테슬라와 머스크의 변호인단이 이전 판결을 뒤집기 위해 창의적 주장을 펼쳤지만 기존 판례나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머스크에 대한 급여 보상안은 2018년 주주 70% 이상의 동의로 승인됐다.
보상안의 골자는 머스크가 월급과 보너스를 받지 않는 대신, 매출과 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단계별 성과를 달성할 때마다 머스크에게 12회에 걸쳐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소액주주가 보상이 과하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델라웨어 법원에 제기, 올해 1월 승소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이에 테슬라 이사회는 항소심을 위해 해당 보상안 재승인 안을 지난 6월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려 통과시켰다.
그러나 맥코믹 판사는 “주주 총회 재승인이 머스크의 급여 보상안을 정당화하기 위한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맥코믹 판사는 지난 1월 1심 판결에서 “머스크의 급여 패키지가 테슬라 이사회에 의해 부적절하게 책정됐다”고 판결했다.
그는 "소송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머스크의 임금 패키지를 무효화한다"고 덧붙였다.
소송은 테슬라의 주주인 리처드 토네타에 의해 제기됐으며, 그는 소장에서 머스크의 보상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머스크 보상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이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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