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법 리스크' 해소하나…'성추문 입막음 사건' 기각 가능성
법원 "내달 2일까지 기각 신청서 제출", 오는 26일 선고도 연기
- 류정민 특파원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뉴욕 법원이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할 가능성을 열어줬다.
또 검찰이 최근 신청한 재판 절차 일시 중지 요청도 받아들이면서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가 빠르게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가 오는 26일 예정이었던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선고 연기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형량 선고는 그가 내년 1월 20일부터 시작하는 4년간의 제47대 대통령직의 임기를 마친 이후 연기됐다.
맨해튼 지방검찰은 지난 19일 법원에 "대통령 직무를 존중하며, 이에 수반하는 막중한 임무를 알고 있다"면서 "트럼프가 대통령 임기를 마칠 때까지 재판 절차를 일시 중지해 달라"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또 트럼프 측의 기각 신청서 제출 시한을 12월 2일로 정했다. 검찰에게는 12월 9일까지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밝혔다. 다만 새로운 선고 날짜나, 소송 절차가 얼마나 오래 보류될지는, 기각 신청에 대한 판결을 언제 내릴지도 밝히진 않았다.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그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사건이 계속되면 그의 통치 능력에 '위헌적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건 기각을 주장해왔다. 검찰은 기각에는 반대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주장을 펼칠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뉴욕주 맨해튼 지방검찰이 지난해 3월 기소한 이 사건은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가 성인물 여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자신과 예전에 있었던 성관계를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13만 달러(약 1억8000만원)를 주고, 회사 장부에 다른 용도로 기재했다는 의혹이다.
지난 5월 30일 배심원 12명 만장일치로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이 나왔고, 다음 주 화요일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전현직 미국 대통령 중 형사 범죄로 유죄 평결을 받거나 기소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외에도 △조지아주 대선 개입 △2016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점거 선동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등 총 4건의 형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번 재판 연기 결정을 비롯해 트럼프 당선인을 기소했던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자진 사임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는 등 4개 형사 사건 모두 흐지부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ryupd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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