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러 군사협력,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 위반"

"유엔 무기 금수조치와 결의 1718호·1874호·2270호 위반"
"북러 모두에 제재 부과할 능력과 의지 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이 17일 국무부 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6.17 ⓒ News1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포함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제재 부과로 대응할 수 있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의소리(VOA) 등에 따르면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는 러시아가 무기 또는 관련 물자와 연관된 북한 군인을 훈련시키는 게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2270호의 직접적인 위반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밀러 대변인은 "북한 군인들이 탄도미사일 또는 그 외 무기 사용과 관련된 훈련이나 기타 지원을 제공하거나 받는 것도 러시아와 북한의 지속적인 유엔 무기 금수 조치 위반과 더불어 결의 1718호와 1874호, 2270호에 대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미국·일본 등 11개국이 제재 위반 감시를 목적으로 출범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이 북러 군사협력 문제와 관련해 어떤 제재를 부과할 수 있냐는 질문에 "MSMT는 제재 이행에 대한 조사와 분석, 공개 보고를 위한 장치지 제재 부과 장치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밀러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모두에 제재를 부과할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과거에도 그런 역량과 권한을 사용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줬고 앞으로 적절한 상황에 따라 그렇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미 국무부는 북한이 훈련을 위해 러시아 동부에 약 1만 명의 군인을 파병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이미 지난 몇 주 사이에 일부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더 가깝게 이동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우리는 러시아가 이들 북한군을 우크라이나 국경과 가까운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 병력을 상대로 한 전투나 군사 작전 지원에 사용하려고 한다는 점을 갈수록 우려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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