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이관 요청, 美법원 기각…예정대로 18일 선고
뉴욕주 판사 '편향성' 거론했지만…연방지법 "주 항소법원서 해결해야"
대통령 면책특권 따른 무죄 주장도 기각…"입막음돈 건넨 것, 사적 행위"
-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던 재판 판결이 예정대로 오는 18일(현지시간) 선고된다. 사건을 맡은 주(州) 법원 1심 판사의 편향성을 이유로 재판을 연방법원으로 이관해달라고 했던 피고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연방법원이 기각하면서다. 연방법원은 전직 대통령 면책특권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 NBC 방송과 일간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3일 뉴욕남부 연방지법의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현재 뉴욕주 맨해튼지법에 계류 중인 성추문 입막음 사건 재판을 연방법원으로 이관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기각했다. 헬러스타인 판사는 이날 4쪽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관련 재판을 연방법원으로 이관할 타당한 이유가 없고 성인배우에게 성추문 입막음 돈을 건넨 혐의는 "대통령의 행정 권한을 벗어난 사적이고 비공식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재판이 본격 시작된 지난 4월 이해 충돌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맨해튼 지법의 후안 머천 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으나 뉴욕주 항소법원에 의해 기각 당했다. 5월에는 맨해튼 지법의 배심원단으로부터 성추문 입막음 혐의와 관련해 유죄 평결을 받자 판사와 배심원단이 모두 친(櫬)민주당 성향으로 구성됐다며 뉴욕남부 연방지법에 재판 이관을 신청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연방대법원이 대통령 재임 중 행한 공적 행위에 한해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인정한 것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기소와 유죄 평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날 헬러스타인 판사는 주 법원의 편향성 문제는 연방법원이 아닌 뉴욕주 항소법원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며, 연방대법도 대통령 재직 도중 행한 사적이고 비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선 기소 가능성을 열어 놓은 만큼 무효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성인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폭로를 막기 위해 13만달러(약 1억7000만원)를 트럼프 그룹의 자금으로 건넨 뒤 회사 회계장부에는 34차례에 걸쳐 법률 자문료로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그는 대니얼스를 만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지난 5월 12명의 맨해튼 지법 배심원단은 회계장부 조작과 관련한 34개 혐의 모두 유죄라고 평결했다. 최종 형량은 머천 판사가 결정해 오는 18일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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