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검찰, 1.6사태 관련 트럼프 재기소…면책특권 예외 사항 파고들어(상보)

'트럼프가 법무부에 압력 가했다' 혐의 삭제…클라크도 공모자서 제외
특검, 트럼프와 공모자들이 '비공식 자격' 행동했다는 주장 강조…유죄 자신

잭 스미스 미국 연방특검(좌)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우). 2024.08.27/ ⓒ AFP=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잭 스미스 미국 연방특검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통령 선거 전복을 시도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수정된 기소장을 27일(현지시간) 제출했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검찰은 재임 중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는 퇴임 후에도 형사상 면책 특권이 폭넓게 인정된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소장을 수정했다.

앞서 연방 대법은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 면책 특권이 있지만, 비공식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새 기소장은 기존 45페이지에서 36페이지로 분량이 줄었는데, 가장 큰 변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패배를 뒤집기 위해 미국 법무부에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가 삭제됐다는 점이다.

특검팀은 CNN에 이 사건의 증거를 들어본 적 없는 새로운 대배심에 제출된 기소장에 "대법원의 판결과 지시를 존중하고 이행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기소장에 포함된 '공모자 4호', 제프리 클라크의 이름도 빠졌다. 클라크는 트럼프 행정부가 조지아주 등 대선 표차가 적었던 지역에서 선거 사기 수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려 했던 인물이다.

이로써 원래 총 6명이었던 공모자는 5명이 됐다. 이들 대부분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시도에 대해 조언한 변호사들로 전해졌다.

대법원이 공식 행위에 대한 면책특권을 인정한 만큼, 이번 기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모자들이 비공식적 자격으로 행동했다는 주장을 더욱 분명히 하려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기됐던 △미국을 속이기 위해 음모를 꾸민 혐의 △공식 절차를 방해 및 음모 혐의 △공식 절차 방해 시도 △권리에 대한 음모 등 4가지 혐의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는 스미스 특검이 "대법원의 면책 결정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유죄 판결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믿는다는 신호"라고 폴리티코는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5일 열리는 대선 전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