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군사기지 인근 외국인 부동산 거래 보안심사 강화

CFIUS 56개 군사시설 추가로 관할…中배터리업체 미시간주 공장건립 차질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 재무부 본부 전경.<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미국 정부가 군사시설 인근 부동산을 외국인이 취득하는 경우 국가안보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관할권을 227개 군사시설로 확대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CFIUS는 56개 군사시설 인근 부동산에 대해 추가로 국가안보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 중 40개 군사시설은 반경 1마일 이내, 19개 군사시설은 반경 100마일 이내 부동산이 심사 대상이다. 모두 30개주(州)에 걸쳐 있다.

특히 반경 100마일 이내 부동산이 심사 대상이 된 군사시설에는 핵무기 탑재 가능한 B-2 스텔스 폭격기 편대가 있는 미주리주의 화이트맨 공군기지와 B-52 폭격기가 있는 루이지애나주의 바크데일 공군기지 등이 포함됐다.

핵미사일 편대가 있는 몬태나주의 말스트롬 공군기지는 기존 1마일 범주에서 100마일 범주로 바뀌었다. 또한 미시간주 주방위군 훈련기지인 캠프 그레이링도 반경 100마일 목록에 추가돼 중국 배터리업체 고션(Gotion)이 23억6000만 달러를 들여 반경 내에 건설하려던 전기차 배터리 부품 공장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75년 설립된 CFIUS는 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이나 부동산 구매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왔다. 재무부 장관이 의장을 맡고 있으며 심사 결과 국가 안보 저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에게 합병·매입을 일시 중단하거나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15일 내로 내릴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중국 국적자 및 중국 기업의 미국 군사시설 인근 부동산 매입으로 국가안보 위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미 의회는 2018년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MMA)을 제정해 이와 관련한 CFIUS의 기능과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5월 CFIUS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무기고가 있는 와이오밍주 프랜시스 E. 워런 공군기지 인근 중국 암호화폐 채굴 업체 마인원파트너스 소유 토지에 매각 명령을 권고했다. 권고를 받은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120일 이내에 매각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의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자 바이든 대통령과 나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군사시설을 보호하는 조치를 포함, 강력한 투자 심사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seong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