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트럼프 '대선뒤집기' 혐의 하급법원 송부…"헌법과 민주주의 승리"(종합)
"대통령 헌법상 권한 행사 면책특권 절대적"…트럼프 '면책특권' 제한적 인정
바이든 캠프 "판결로 사실이 바뀌진 않아…트럼프, 법 위에 있다고 생각"
- 이창규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와 관련해 주장한 면책특권에 대한 판단을 하급법원에 맡겼다.
CNN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날 대통령의 공무상 행위에 대해선 면책특권이 적용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을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했다.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미국 대법원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우리는 권력 분립의 헌법 구조하에서 대통령 권한의 특성상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 공무상 행위에 대해 형사 기소로부터 어느 정도 면책을 받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다"며 "최소한 대통령의 핵심적인 헌법상 권한 행사와 관련해선 이러한 면책특권은 절대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비공식적인 행동에 대해선 면책특권을 누리지 못하며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이 공식적인 것은 아니다. 대통령은 법 위에 있지 않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가 공식적인지 비공식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우리 헌법과 정부 시스템의 근간인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는 원칙을 조롱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8월 잭 스미스 미 연방특검은 2021년 1월6일 발생한 사상 초유의 국회의사당 점거 사태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목적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했다고 판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대통령 재임 중 공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선 형사 소추를 면제받는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워싱턴D.C. 연방지법과 지난 2월 연방항소법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형사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방어권을 가진 '시민 트럼프'가 됐다"며 "그가 대통령으로서 재직하는 동안 그를 보호했을 행정 면책 특권은 더 이상 이번 기소에 대해 그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연밥대법원에 상소했고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판결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한 큰 승리"라며 "미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판결을 환영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캠프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사실을 바꾸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 대선 캠프 고위 관계자는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후 정신이 나갔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폭도들을 부추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도들이 국회의사당을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던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로서 대선에 출마하고 있다"며 "그는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권력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판결은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오는 11월 전까지 나오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릭 하센 미국 UCLA 로스쿨 교수는 "대법원이 사실에 근거해 대통령의 면책특권의 허용 여부에 대해 심리를 진행했고 면책특권에 유리한 쪽으로 판결했다"며 이번 사건에 판결은 선거 이후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yellowapoll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