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뉴욕법원, 대선토론 앞두고 트럼프 '비방금지 명령' 일부 해제
'성추문 입막음' 재판 관련자 대상…검사·법원직원에 대한 명령은 유지
-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성추문 입막음'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토론을 이틀 앞두고 재판 관련자 비방 금지 명령을 일부 덜게 됐다.
로이터 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뉴욕주 맨해튼지방법원은 성추문 입막음 재판에 출석한 증인 및 배심원을 상대로 내린 비방 금지 명령 일부를 해제했다.
다만 오는 7월 11일 형이 선고되기 전까지 검사와 법원 직원 및 이들 가족을 상대로 내린 비방 금지 명령은 유지하기로 했다. 배심원들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한 별도의 명령도 여전히 유효하다.
맨해튼지법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5쪽 분량의 결정문을 통해 "재판이 끝나가고 배심원단이 해산됨에 따라 상황이 바뀌었다"며 명령 해제 이유를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비방 금지 명령 탓에 오는 27일 열리는 첫 번째 대선 TV 토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성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한 공격이 들어올 경우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명령 해제를 요구했다.
이날 트럼프 대선 캠프 측은 뉴욕주 법원의 비방 금지 명령 해제가 충분하지 않다며 즉각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스티븐 청 트럼프 대선 캠프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이해관계 충돌 문제를 가진 판사의 또 다른 불법적인 결정"이라며 "오늘의 위헌적 결정에 즉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했다.
앞서 머천 판사는 성추문 입막음 형사 재판 개시 한달 전인 지난 3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른 소송에서도 증인, 검사, 판사를 공격했다며 이들 포함, 배심원단과 법원 직원에게 비방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앨빈 브래그 맨해튼지검 검사장은 제외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재판 시작 보름 만에 모두 9차례에 걸쳐 재판 관련자 비방 금지 명령을 위반했고, 맨해튼지법으로부터 법정모독죄로 총 9000달러(약 12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뉴욕 경찰은 브래그 검사장과 일가족이 트럼프 전 대통령 극성 지지자들로부터 올 들어 61차례나 위협을 받았다고 지난 20일 집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성인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폭로를 막기 위해 13만달러(약 1억7000만원)를 트럼프그룹의 자금으로 건넨 뒤 회계장부에는 34차례에 걸쳐 법률 자문료로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그는 대니얼스를 만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 7주 차였던 지난달 30일 12명의 배심원단은 회계장부 조작과 관련한 34개 혐의 모두 유죄라고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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