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신나치 논란' 우크라 아조우 연대 美무기 사용 허용"

WP 미 국무부 비공개 성명 입수…"인권침해 행위 발견 못해"
민병대 시절 친러 포로 고문 정황…정규군 편입 이후 흑역사 절연

2019년 6월 우크라이나 남동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에서 행진하고 있는 아조우연대 장병들<자료사진>. 2019.06.15 ⓒ AFP=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신(新)나치'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우크라이나의 아조우 연대에 내린 무기 금지령을 10년 만에 해제할 예정이라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미 국무부 비공개 성명을 입수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아조우 연대는 최근 미 국무부의 리히법(Leahy Law) 심사를 통과했다. 리히법은 중대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 외국군 부대에 미국의 군사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국무부는 비공개 성명에 아조우 연대의 비위 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이로써 바이든 행정부는 아조우 연대에도 미국산 무기를 합법적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됐다. 무기 금지령 해제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숙원 사업이었다. 아조우 여단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마리우폴의 아조우스탈 제철소에 남아 3개월 간 최후 항전을 벌여 우크라이나 국민 영웅으로 부상했다. 다만 전력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제철소를 내주면서 900명 이상이 러시아군에 포로로 붙잡혔다.

우크라이나 관료들은 아조우 연대가 재대로 무장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그간 아조우 연대에 미국산 무기가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나치 추종세력이란 꼬리표 때문이다. 2014년 5월 돈바스(루한스크·도네츠크) 분쟁 당시 민병대로 결성된 아조우 연대는, 초대 사령관이 극단적 민족주의와 인종주의에 심취하고 일부 장병들이 친(親)러 포로를 상대로 고문을 한 정황이 유엔에 의해 확인되면서 미국의 무기 금지 명단에 올랐다.

아조우 연대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란을 의식한 듯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침공 초기 명분으로 '우크라이나의 탈(脫)나치화'를 내세웠다. 반면 아조우 연대는 2015년 우크라이나 정규군에 편입된 이래 문제의 사령관을 교체하는 등 완전히 탈바꿈 했다는 입장이다. 미 국무부는 아조우 연대에 미국산 무기가 실제로 전달됐는지 여부를 묻는 WP의 질의에는 답변을 거부했다.

seong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