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임시 EU에 최소 10% 관세…중국에도 적용"

"EU '구글세'에는 '슈퍼 301조'로 철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민사 재판에서 돌아오면서 지지자들에 손을 흔들고 있다. 2024.01.25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보호주의 무역 2.0'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시 우선 유럽연합(EU)을 겨냥한 징벌적 무역 조처를 도입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할 경우 오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EU에 최소 10% 관세를 부과하는 등 징벌적 무역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고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EU에 최소 10% 관세를 물리는 것을 시작으로, 비슷한 조처가 중국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자국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해 EU와의 무역 분쟁을 촉발했다. 미국은 2018년부터 EU를 포함한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EU산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한 관세를 잠정 유예하기로 하며 갈등은 일단락됐다.

보호주의 정책을 고수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2기에서도 같은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 3% 수준인 관세를 재집권 시 1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또 그는 중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용해 미국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난하며 중국과의 전면전을 암시하기도 했다. 집권 1기에서도 중국과 경제 갈등을 빚은 트럼프는 집권 2기에는 그 수위를 높여 무역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무역법 301조를 발동해 유럽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응할 수도 있다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무역법 301조는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슈퍼301조'로도 불린다.

EU는 IT공룡기업들을 상대로 이른바 '구글세'를 도입하며 미국의 강한 반발을 샀는데, 이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공식 경제 고문 중 한 명인 경제학자 스티븐 무어는 "트럼프는 무역과 관세를 협상 전술로 사용해 이들 국가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행동하게 한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도 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안보 무임승차를 근거로 미국의 나토 탈퇴를 거론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

무어는 "유럽이 어떻게 행동할지에 많은 것이 달려 있다"며 "유럽은 평균적으로 15~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처음부터 우리(미국)를 무역 불이익에 빠뜨리게 한다"고 주장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