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애플워치 美 판매금지 확정…백악관, ITC 결정 인용
'산소농도 측정' 시리즈9·울트라2 대상…삼성때와 달리 거부권 행사 안해
직격탄 맞은 애플, 연방항소법원 항소…웨어러블, 3분기 10조원 매출 기록
-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미국 백악관이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애플워치 최신기종 수입을 금지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애플워치가 중국 등 미국 밖에서 생산되는 만큼 사실상 자국 내 판매를 전면 금지한 셈이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백악관 직속 정부 기관인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신중한 협의 끝에 캐서린 타이 USTR 대표가 ICT의 금지 결정을 번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출시된 애플워치 시리즈9과 울트라2 기종은 이날부로 미국 수입이 금지됐다.
앞서 지난달 미국 ITC는 애플워치의 일부 모델에 대해 미 의료기기업체 마시모의 혈중 산소농도 감지 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고 수입 금지를 결정했다. 애플은 지난 2020년 출시한 애플워치 시리즈6에 이 기능을 처음 도입한 뒤 시리즈 7, 8 및 울트라에 계속 적용해 왔다.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기로 한 애플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입금지 결정을 일시중지해 줄 것을 ITC에 요청했지만 지난 20일 거부당했다. 애플워치 시리즈9과 울트라2 기종은 21일부터 공식 온라인 스토어 판매가 중단됐다. 다만 혈중 산소농도 감지 기능이 없는 애플워치SE2 모델은 판매 중단 조치에서 제외됐다.
애플은 이날 성명을 통해 "ITC의 결정과 그에 따른 판매 금지 사태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규탄했다. 또한 "애플워치 시리즈9과 울트라2를 가능한 빨리 미국 내 고객들에게 반환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재설계된 버전의 애플워치가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ITC의 수입 금지 결정을 보류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애플에 따르면 CBP의 결정은 다음달 12일 나올 예정이다. 애플워치·에어팟 등 웨어러블 기기는 올해 3분기에만 82억8000만달러(약 10조원)의 매출을 올린 애플의 핵심 사업이다.
ITC의 결정은 백악관에서 최장 60일의 검토기간을 거친 뒤 발효된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난 2013년 ITC가 애플이 삼성전자의 3세대(3G) 이동통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고 아이폰4 등의 미국 수입 금지를 명령했으나,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대표적이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후 ITC 결정에 대해 지금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지난 2월에도 애플이 미 의료기기업체 얼라이브코어의 심전도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애플워치 8시리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기로 ITC가 가닥을 잡자 이에 대해 백악관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와 관련해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0일 '10년 전 삼성과 달리 이번에는 미국 기업 간의 분쟁이라 셈법이 다르냐'는 질문을 받자 "두 분쟁을 비교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얼라이브코어 사례의 경우 지난해 12월 미국 특허청(USPTO)이 얼라이브코어의 심전도 측정 기술 특허가 무효라고 판결하자 이에 불복한 얼라이브코어가 항소절차를 개시하면서 ICT의 애플워치 수입 금지 결정은 보류된 상태다.
seongs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