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가까워오는데…바이든 아들 헌터 18억원 탈세 혐의로 추가 기소
법무부 "4년간 계획적으로 탈세…대신 마약·여친 등에게 써"
- 권영미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7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서 약 140만 달러(약 18억 27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4년간의 계획을 세운 혐의로 기소됐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로이터통신과 CNN에 따르면 법무부는 그가 조세 중범죄 3개, 조세 경범죄 6개 등 총 9개 조세 범죄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징역 17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소장에는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과세연도 동안 납부해야 할 자진 신고 연방세 중 최소 140만 달러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4년간 계획을 세웠다"고 적혀 있었다.
소장에 따르면 세금을 내는 대신 그는 마약 재활에 7만 달러 이상을 포함해 마약, 에스코트, 여자친구, 고급 호텔 및 임대 부동산, 이국적인 자동차, 의류 및 기타 개인 성격의 품목에 막대한 금액을 지출했다.
기소장은 또한 약물 중독으로 인한 개인적인 어려움을 자세히 설명 헌터 바이든의 2021년 회고록 '아름다운 것들'(Beautiful Things)를 언급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그는 2020년 1월부터 10월 15일까지 이 책과 관련하여 14만 달러 이상을 받았다.
데이비드 웨이스 특검은 지난 9월에 헌터를 2018년 마약중독 기간에 총기 소지를 금지한 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이번은 특검팀이 헌터를 상대로 제기한 두번째 형사사건이다. 지난 10월 델라웨어주 법원에서 출석해 헌터 바이든은 총기 소지 관련해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애초 세금 누락 2건 혐의에 유죄를 인정하는 협상을 통해 총기소지 혐의에 따른 기소를 피하려 했고 이번 여름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으면서 조사가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무산됐다.
헌터 바이든의 변호사 아베 로웰은 성명을 통해 “헌터의 성이 바이든이 아니었다면 델라웨어와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년 동안 수사를 진행한 후 새로운 증거 없이, 그리고 헌터가 세금을 전액 납부한 지 2년 후, 웨이스 검사는 불과 몇 달 전에 이 문제를 두 건의 경범죄로 해결하기로 합의했지만 9건의 새로운 혐의를 추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헌터의 기소는 내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다시 타격이 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헌터가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돈을 벌었다고 비난해왔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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