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불법 소지' 헌터 바이든, 연방법원 출석해 무죄 주장

현직 美대통령 자녀 형사재판 받는 건 처음…"유지협상 합의 유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3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에서 열린 총기 불법 소지 혐의와 관련한 기소인부절차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03. ⓒ 로이터=뉴스1 ⓒ News1 김현 특파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3일(현지시간) 총기를 불법적으로 소지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헌터 바이든은 이날 델라웨어주(州) 윌밍턴의 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 절차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WP)와 CNN 등 미국 언론이 전했다.

기소인부절차는 피고인에게 기소 내용을 고지하고 재판부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형사 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CNN은 전했다.

헌터 바이든은 최근 탈세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지난 달 14일 총기 불법 소유 혐의로 기소됐다.

미 연방법은 불법적인 마약을 사용하면서 총기를 소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터 바이든은 마약 중독 상태였던 지난 2018년 총기를 구매할 당시 관련 서류에 허위로 진술하고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콜트 리볼버'를 11일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검찰은 4장 분량의 공소장에서 헌터 바이든이 2018년 총기 구매를 위한 서류 작성시 두 차레 허위 진술을 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통해 불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했다고 밝혔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75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나 무기 관련 전과와 강력 범죄 협의가 없는 만큼 훨씬 적은 형량을 받을 수 있다고 WP는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3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에서 열린 총기 불법 소지 혐의와 관련한 기소인부 절차에 출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애미 출신의 밥 쿤츠가 법원 밖 차단 구역에서 현수막을 들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김현 특파원

헌터 바이든 측은 당초 탈세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는 유죄협상을 통해 총기 소지 혐의에 대한 기소를 피하려고 했지만, 담당 판사가 유죄협상 결과에 대해 제동을 걸면서 협상이 결렬돼 결국 총기 불법 소유 혐의로도 기소가 됐다.

헌터 바이든은 30분간 진행된 기소인부 절차에서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으며, 그의 변호인인 아베 로웰 변호사가 그를 대신해 무죄를 주장했다.

로웰 변호사는 당초 논의됐던 유죄협상을 거론, "우리의 견해는 (유죄협상)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이라며 법원에 혐의 기각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터 바이든의 재판은 2024년 11월 대선으로 앞두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선거 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