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차남, 내달 3일 법원 출석해 기소인부절차 진행

연방판사, 헌터 바이든측 화상 출석 신청 불허 결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들 헌터. 2023.9.15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내달 3일 불법 총기 소지 혐의와 관련한 기소인부절차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다.

21일(현지시간) CNN과 더힐 등 미 언론들에 따르면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의 크리스토퍼 버크 판사는 이날 헌터 바이든 측의 화상 출석 신청을 불허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버크 판사는 결정문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헌터 바이든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대우받아야 한다"면서 "이같은 특별한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고 적시했다.

앞서 헌터 바이든 측은 그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데다 경호에 따른 시내 교통 혼잡과 연방 정부 예산 사용 등의 이유로 화상으로 기소인부 절차를 진행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기소인부절차는 피고인에게 기소 내용을 고지하고 재판부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다.

데이비드 와이스 특별검사는 헌터 바이든을 탈세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지난 14일 마약에 중독돼 있던 기간 불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한 3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당초 헌터 바이든 측은 탈세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는 플리바게닝(유죄협상)을 통해 총기 소지 혐의에 대한 기소를 피하는 협상을 진행했지만, 법원이 이에 대해 제동을 걸면서 협상이 최종적 결렬돼 기소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헌터 바이든은 탈세 및 불법 총기 소지 혐의에 대한 재판을 각각 공개적으로 받게 됐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