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임명 美판사, 바이든 행정부에 소셜미디어 접촉 금지 명령

공화당 정치인 연방법원에 소송… "바이든 행정부, 콘텐츠 검열 압박"
음모론 대응하려 소셜미디어와 협력…법무부 "과장된 주장, 안보에 지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학 입시에서 흑인 및 라틴계 등 소수 인종에 대한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 위헌 판결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3.06.29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가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소셜미디어 기업 접촉 금지 명령을 내렸다. 소셜미디어 기업에 자체 콘텐츠 검열을 압박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음모론 등 거짓 정보 유통은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로이터 통신과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테리 도티 루이지애나 연방법원 판사는 4일(현지시간) 법무부, 국무부, 보건복지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행정기관과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젠 이스털리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장 등 개인에 대해 소셜미디어 기업 관계자와의 만남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특별 예비 명령을 내렸다.

이번 명령은 공화당 소속 에릭 슈미트 전 루이지애나주 법무장관과 같은 당 제프 랜드리 미주리주 법무장관이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심리하던 도중 나왔다. 도티 판사는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행정기관이 "특정 콘텐츠를 삭제·억압·축소하거나 혹은 장려·유도할 목적으로 소셜미디어 관계자와 대화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최종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금지 명령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유효하다. 도티 판사는 예외적으로 안보 위협, 범죄행위, 유권자 탄압 등과 관련된 콘텐츠의 경우 행정기관이 소셜미디어 기업과 상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두 장관은 루이지애나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청구 취지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 관료들이 소셜미디어를 상대로 콘텐츠를 검열하도록 강요해 수정헌법 1조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게시물은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도티 판사는 "백악관과 연방기관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피고 측이 대량으로 제시했다"며 금지 명령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WP는 이번 결정으로 정부 당국자들이 소셜미디어 기업과 긴밀히 공조해 온 관례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대선에서 러시아가 미국 소셜미디어 등지에서 트럼프 당시 대선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 공작을 펼쳤다는 폭로가 나온 이후 당국은 수시로 소셜미디어 기업과 회의를 갖고 허위 정보에 대응해 왔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백신·마스크 괴담 등 온라인 공간에서 퍼진 코로나19 음모론 차단에 주력했다.

백악관은 관계자는 현재 법무부가 해당 명령을 검토하고 있으며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루이지애나 연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법무부 측 변호인들은 지난 5월 공판에서 두 장관의 주장이 과장으로 가득차 있으며 소셜미디어 기업과 접촉이 차단될 경우 국가안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항변했다.

seong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