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 보험 든 남편 "아내 바다에 빠졌다"…유람선 CCTV 찍힌 진실

관련 시각물 - SCMP 갈무리
관련 시각물 - SCMP 갈무리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중국에서 보험금을 타기 위해 부인을 유람선에서 떠밀어 숨지게 한 남편이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일 보도했다.

올해 47세인 리모씨는 지난달 12일 랴오닝성 다롄에서 산둥성 옌타이로 가는 유람선에서 부인을 밀쳐 바다에 빠지게 했다. 45분간의 수색 끝에 부인의 시신이 인양됐다.

리씨는 사고 직후 "부인이 실수로 난간 너머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람선 회사는 유람선에 설치된 200개의 CCTV에 해당 장면이 잡히질 않자 의심하기 시작했다.

리씨가 카메라 사각지대로 부인을 유도한 뒤 밀어 바다에 빠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 특히 인양한 부인의 시신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경찰과 유람선 회사는 리씨가 부인을 밀어 바다에 빠트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리씨의 고향인 상하이를 방문, 그가 음식점을 하고 있으며, 부인은 서빙과 경리를 담당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런데 식당 직원들은 이들이 부부인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경찰은 또 리씨가 여러 번 결혼한 사실도 알게 됐다.

특히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리씨가 부인의 사망에 대비해 모두 4건, 1200만 위안(약 23억원)의 보험을 들고, 수취자를 모두 자신으로 한 사실을 알아내고 리씨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부인을 난간에서 밀었다고 확신했다.

경찰은 리씨가 부인을 밀치는 장면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부인이 추락하는 장면은 확보했다.

전문가들의 동영상 분석 결과, 추락의 궤적이 자연 낙하가 아니라 밀쳐서 낙하한 것이라고 나오자 경찰은 살해 혐의로 리씨를 구속했고, 법원은 사형을 선고했다고 SCMP는 전했다.

sino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