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경, 1000t급 선박 등 동원 필리핀과 갈등 황옌다오 순찰
필리핀 해양구역법 공포 후 남중국해 갈등 재점화
중국, 황옌다오 포함 영해 기선 발표…"대응 단호해질 것"
- 정은지 특파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 해경이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 황옌다오(스카버러 암초)에서 순찰 훈련을 실시했다고 중국 글로벌타임스 등 관영 언론이 12일 보도했다.
관영 언론이 입수한 동영상에 따르면 중국 해경 함정 여러 척이 황옌다오 해역에서 편대를 구성하고 목표를 설정한 순찰 훈련을 전개했다. 여기에는 1000톤(t)급 이상의 법 집행선박은 물론이고 100톤급 중소형 법집행선도 포함됐다.
글로벌타임스는 "1000톤급 법 집행선박은 순항 능력과 보급 능력이 뛰어나 황옌다오 해역에 장시간 정박해 단속 작전을 펼칠 수 있다"며 "100톤급 단속정은 강력한 기동력과 민첩한 집행 능력을 갖추고 있어 고속으로 목표물을 추적 및 차단하고 탑승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관영언론이 대대적으로 중국 해경 선박의 순찰 활동을 공개한 것은 최근 필리핀의 '해양구역법'을 공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중국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해양구역법에 서명하자 주중 필리핀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한편 1992년 2월 25일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및 인접구역법'에 따라 황옌다오의 영해 기선을 발표하고 이 지역을 자국 영해로 못 박았다. 이번에 발표한 영해기선에 따르면 황옌다오의 북위 15°08.1′·동경 117°50.9′부터 북위 15°08.5′·동경 117°50.8′까지 15개 지점을 기선으로 삼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 외교부는 "필리핀이 이른바 '해양구역법'을 공포하고 남중국해 중재안의 불법 판결을 국내법 형태로 포괄하려 하고 중국의 황옌다오와 난사군도 대부분의 섬과 암초 및 관련 해역을 불법적인 해상구역에 포함해 남중국해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하며 계속해서 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국가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확고하게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해경 역시 "'해경법', '어업법', '해양환경보호법' 및 기타 법률 및 규정과 '유엔 해양법 협약' 및 기타 국제법을 참조해 황옌다오 영해 및 관련 해역의 순찰과 법집행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국가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단호하게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딩둬 남중국해연구원 해양법률정책연구소 부소장은 "황옌다오 영해 기선 발표로 필리핀의 불법 어획과 해경선의 침해에 대한 대응이 단호해질 것"이라며 "한 때 중국과 필리핀 전반적 상황에 따라 황옌다오 인근 해역의 필리핀 어민들이 소규모 어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나 필리핀이 계속해서 침해 도발 활동을 한다면 필리핀 조업에 대한 통제 조치는 엄격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딩둬 부소장은 "영해 기선이 설정되지 않았을 때는 필리핀이 어느 해역에 침범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영해 기선이 설정된 만큼 필리핀이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영해에 침범활동을 했는지가 명확해지고 이에 따른 대응 조치도 분명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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