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영경제촉진법 초안 공개…"민간 기업 국가 과제 참여 지원"

공정 경쟁·투자 촉진 등 내용 담겨

14일 중국 베이징 중앙업무지구(CBD)의 모습. 중국은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 간 베이징에서 제20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향후 추진할 경제 정책 방향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024.07.15. ⓒ 로이터=뉴스1 ⓒ News1 장시온 기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민영기업의 투자 및 자금 조달, 과학 기술 혁신, 재산권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민영경제촉진법' 초안을 공개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중국 신화통신 등이 11일 보도했다.

중국 사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 공산당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나온 중요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민영경제촉진법 제정한다고 밝혔다.

총 9장 77조로 구성된 민영경제촉진법 초안은 ▲ 공정 경쟁 ▲ 투자·자금조달 촉진 ▲ 과학·기술 혁신 ▲ 경영 규범화 ▲ 서비스 보장 ▲ 권익 보호 ▲ 법률적 책임 등으로 구성됐다.

초안은 민간경제의 지속 가능하고 건전하며 수준 높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공유 경제의 발전을 장려하고 지원 및 지도하는 헌법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민간경제조직(기업)이 다른 다양한 경제조직과 동등한 법적 지위, 시장 기회 및 개발 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투자 및 자금 조달 환경 개선을 위해 기업이 주요 국가 전략 및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하고 시장 지향의 원칙에 따라 시행돼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기업이 국가 과학 기술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거나 실력 있는 기업이 주요 기술 연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기업인의 권익 보호 강화 규정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압수, 구금, 동결 등 강제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법적 권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왕이 중국인민대 부총장은 "공정 경쟁 측명네서 민영경제촉진법은 시장 접근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영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영경제조직을 포함한 각종 경제조직이 평등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공정한 심사 제도를 통해 입찰 및 정부 조달에서 민간 조직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 등록된 민영 기업은 5500만개 이상으로 세계 500대 기업에 진입한 민간 기업은 지난 2012년 6개에서 34개로 증가했다. 민영 기업은 중국 경제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주요 역량으로 자리잡았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