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차 관세 폭탄 예고' 캐나다에 "차별 금지 조사 시작"

상무부, 26일부터 3개월간 조사
캐나다 10월 1일부터 중국산 전기차 등 관세 부과

중국 오성홍기와 캐나다 국기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은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 철강, 알루미늄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26일부터 '차별 금지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캐나다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전기차,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및 기타 제한 조치는 '대외무역법' 제7조에 규정된 차별적 금지, 제한 또는 기타 유사한 조치'에 준해 이날부터 차별 금지 조사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상무부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캐나다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관련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및 제한 조치다.

앞서 캐나다는 10월 1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00%,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고 캐나다 청정 에너지 자동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의 범위를 제한한 바 있다. 이는 대미 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캐나다가 중국산 제품에 관세 장벽을 세우려는 바이든 정부 움직임에 동참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상무부는 "조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3개월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절하게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캐나다가 전기차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데 대해 '개별 국가'를 따라가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중국 상무부는 "상무부는 "이는 중국과 캐나다 양국 기업의 정상적 경제 무역 협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양국 경제 무역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세계 경제 시스템과 경제 무역 규칙을 훼손해 글로벌 산업 공급망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며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결연하게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상무부는 "중국은 캐나다가 사실을 존중하고 WTO 규칙을 준수하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촉구한다"며 "후속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확고하게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캐나다산 유채씨(카놀라유 원료)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나서며 대응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