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PwC에 6개월 영업정지·벌금…헝다 사기 은폐"

중국 재정부 "영업정지에 약 217억 벌금 부과"
증권관리감독위원회 "감사 때 사기 묵인해줘"

세계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글로벌 회계·컨설팅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로고. 사진은 벨기에 브뤼셀 소재 PwC 회사 건물. ⓒ 로이터=뉴스1 ⓒ News1 조소영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중국이 13일 세계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글로벌 회계·컨설팅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중국 본토 사무소에 대해 6개월 영업 정지와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에버그란데)에 대한 감사를 담당해 온 PwC가 헝다의 갖가지 문제를 눈 감아줬다는 책임을 물은 것이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PwC의 중국 법인인 'PwC 중톈 LLP'(이하 PwC 중톈)에 영업 정지 6개월과 1억 1600만 위안(약 217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중국 금융 규제 당국 또한 별도의 성명을 내고 "(PwC 중톈의) 헝다와 관련된 총 2770만 위안(약 52억 원)의 수익을 몰수하고 2억 9700만 위안(약 556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증권관리감독위원회(CSRC) 조사에 따르면 PwC 중톈은 2019년과 2020년 헝다의 연간 실적을 감사하면서 이들의 사기를 은폐하고 묵인했다.

CSRC는 "PwC는 법과 선의의 기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투자자들의 이익 또한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3월 금융 규제 당국이 헝다를 2020년까지 2년간 780억 달러(약 104조 원) 규모의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고발한 이후, 헝다의 회계 처리에 있어 PwC의 역할을 조사해왔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