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치안법 '중화민족 정신 훼손'시 처벌 규정 결국 삭제

전인대 상무위원회 '치안관리처벌법' 2차 심사
"주관적 색채 강하고 입법적으로 정의 어려워"

7일(현지시간)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열린 베이징의 톈안먼 광장에서 공안이 순찰하고 있다. 2024.03.07/ ⓒ AFP=뉴스1 ⓒ News1 박재하 기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중화민족의 정신 또는 감정을 훼손할 경우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결국 삭제키로 했다.

26일 중국 법치일보 등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일 회의를 개최하고 '치안관리처벌법' 수정안에 대해 2차 심사를 했다.

초안의 제34조에는 '공공장소 등에서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감정을 해치는 복장을 착용할 경우 구류하거나 벌금을 내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법치일보는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한다거나 감정을 해친다는 표현은 주관적 색채가 강하고 각기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며 "의미를 입법적으로 정의하기 어렵고 법 집행 과정에서 이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대중의 정당한 권익과 정상적 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초안에서는 다양한 요인과 법 집행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표현을 삭제키로 했다.

또한 이번 법안에는 시민이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방어 조처를 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안됐다.

이 외에도 미성년자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개와 같은 동물을 불법 사육하는 등에 행위에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