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멈춰라"…후쿠시마 주민 집단소송 첫 변론
어부 등 363명 제소…"국가가 주민과의 약속 깨"
국가 측 "오염수 방류 개인 권리 침해 안 했다"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지방법원이 4일, 현 주민 및 어부 등이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중단하라며 국가와 도쿄전력에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후쿠시마현(県) 주민과 어부 등 총 363명은 지난해 8월 시작된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를 멈추라며 소송을 일으켰다. 국가를 상대로 한 제소는 처음이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어업에 종사하는 원고 측은 의견 진술을 통해 "우리 어부가 요구하는 것은 바다를 더럽히지 않는 것, 폐로가 빨리 무사히 종료돼 자자손손 어업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NHK에 따르면 원고 측은 국가와 도쿄전력이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어떤 처분도 하지 않겠다"는 후쿠시마현민과의 약속을 깼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염수 해양 방류가 평온한 생활을 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어부의 생업 회복을 곤란하게 한다고 주장하며, 방류에 관한 도쿄전력의 실시 계획 및 관련 설비 검사를 합격 처리한 규제 위의 처분을 취소, 도쿄전력의 방류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원고 중 1명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오노 하루오 씨(72)는 이날 "방사성 물질을 희석해서 흘려보내면 될 문제가 아니다"며 "국가의 설명이 부족하고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작업 중 문제도 일어나고 있어 앞날이 불안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방류 작업 중 발생한 오염수 폐수 피폭 및 누출 사례를 에둘러 언급한 것이다.
그는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므로 방류해서는 안 되고, 방류를 중단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국가 측은 재판부에 기각을 요구했다. 답변서에는 "방류에 관여하는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인가는 폐로까지 사회 전체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원고들에게 소송을 일으킬 자격은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쿄전력 측은 청구 기각을 요구했으며 추후 구체적인 주장을 펼칠 방침이다.
realk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