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노토지진 '중대재해' 지정…재건사업에 국가 보조율 높인다(상보)

지역 한정않고 재해 그 자체를 지원 대항으로 하는 '본격' 중대재해로
기시다, 각종 행정 면허·허가증 유효기간 연장 '특정비상재해'도 지정

11일 일본 이시카와현 와지마에서 군마현에서 파견된 경찰들이 지진으로 파손된 유적지 근처에서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4.01.11/ ⓒ AFP=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이시카와현(県)에서 발생한 노토지진을 '중대재해(일본명 격심재해)'로 지정하는 방안을 11일 각의결정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정부는 중대재해 지정을 통해 복구사업에 대한 국가 보조율을 높여 조기 재건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이날 정부 비상재해대책본부 회의에서 "생활 재건을 위해 피해 지역 지자체를 확실히 지원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지와 도로 재건에 드는 비용 지원 및 중소기업 자금 차입도 더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

중대재해는 피해 상황 조사를 토대로 정부가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노토 지진은 발생 당시부터 정부 및 지방 자치체가 피해금액 등 산정작업을 진행해 왔다.

일본은 중대재해를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본 재해'를 뜻하는 본격과 국지적 재해로 큰 복구 비용이 필요해진 지자체를 지정하는 국격(局激)으로 구분한다. 이번 노토지진은 지원 대상 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재해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본격(本激)'으로 인정됐다.

10일 (현지시간) 규모 7.5의 강진이 휩쓸고 간 일본 이시카와 현 스즈에서 주민들이 이재민 확인서를 신청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4.1.11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기시다 총리는 노토지진을 행정절차 제한 연장 등 특례를 마련하는 '특정비상재해'로도 지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운전면허증·음식점영업허가 등의 유효기간을 연장해주는 조치다. 기업의 경우에는 채무가 초과돼도 파산 절차를 보류한다.

지진발생 11일째인 이날 오전 9시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최소 213명이며 이 중 8명은 피난 생활 중 건강이 악화돼 숨진 '재해관련사'로 집계됐다.

연락두절자는 52명, 현 내 400여개 피난소에는 약 2만6000명이 머물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지난 9일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 및 독감 등 급성 호흡기질환자가 약 70명, 노로바이러스 소화기감염증 감염자가 약 40명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추후 피해지역의 의료 및 생활환경 개선이 급선무가 될 것으로 보이며 감염증 대책을 담당할 조직도 발족했다. 국토교통성은 지진 피해자가 바로 입소할 수 있는 공영주택을 전국에 약 6500호 확보했다고 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