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7일부터 입국시 코로나19 종이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화
- 권영미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주일본 중국 대사관이 15일 중국 입국시 요구하고 있는 입국전 48시간 이내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의 음성확인서 관련해, 전자판이 아닌 종이에 인쇄해 휴대하는 것을 17일부터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또 출입국 당국의 웹사이트 등에서 음성 결과를 신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중국으로 가는 항공편에 승객이 탑승하기 전에 항공사는 음성증명서를 확인하고, 증명서가 없는 경우 탑승할 수 없도록 하게 했다. 증명서에는 검사시간이나 검사기관 명칭·연락처 등의 기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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