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피격사건 용의자, 곧 재판行…살인·총기소지 혐의 적용
감정유치 끝나…형사 책임 물을 수 있다고 판단
- 김예슬 기자,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강민경 기자 = 지난해 7월 발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총격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야마가미 데쓰야(42)가 5개월 반의 수사 끝에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야마가미의 감정유치가 이날 종료됐다.
감정유치란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를 감정하기 위해 법원이 일정 기간을 정해 의료기관 등에 피고인을 유치하는 강제 처분 방식을 말한다.
나라지방검찰청은 감정 결과 야마가미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나라지검은 피고인의 형사책임 능력을 조사하기 위한 정신감정을 실시하고 있지만 '감정을 더 할 필요가 생겼다'면서 2차 기간 연장을 청구했다. 이에 나라간이재판소는 이날(1월10일)까지였던 감정유치 기간을 1월23일까지로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야마가미의 변호인단은 이 결정에 불복해 준항고를 제기했고, 나라지방법원은 연장 결정을 취소하고 검찰의 재연장 청구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감정유치 기간은 1월10일로 최종 결정됐다.
야마가미는 지난해 7월8일 오전 11시께 나라시 긴테쓰 야마토 니시이지 역 앞에서 거리 유세 중이던 아베 전 총리를 직접 개조한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야마가미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에 거액의 헌금을 바쳐 가정이 파탄났고 해당 종교에 앙심을 품은 끝에 사건을 일으켰다고 진술했다. 또 2019년 개설한 트위터 계정에 "미워하는 것은 통일교뿐이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수사당국도 통일교에 대한 강한 증오의 화살이 어떻게 아베 전 총리를 향하게 됐는지 등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검찰은 야마가미에게 살인 혐의뿐만 아니라 총포·도검류의 개인 소지 단속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기소할 방침이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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