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신생아 7명 팔아넘긴 산부인과 여의사 '사형유예'
- 이준규 기자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 News1 박철중 기자
</figure>자신이 받아 낸 신생아를 인신매매조직에 팔아넘긴 중국 산부인과 여의사가 사형 유예를 선고받았다고 AFP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중국 산시성(山西省) 웨이난(渭南) 중급인민법원은 아기 7명을 밀매조직에 넘긴 산부인과 의사 장수샤(张淑侠, 55·여)에게 사형 유예 판결을 내렸다.
장씨는 산시성 웨이난 푸핑(富平)현에서 자신이 출산을 도운 신생아들의 부모에게 아이의 건강이 나쁘거나 이미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 이들을 빼돌렸다.
그는 아이 한 명당 통상 2만 위안(약 350만원)을 받고 밀매업자에 넘겨왔으며 지난 2011년에는 한 남아를 4만7000위안(약 834만원)에 팔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한자녀정책으로 인해 산아가 제한되기 때문에 신생아에게 장애나 질병이 있을 경우 부모가 아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장씨는 이를 악용했다.
장씨는 지난해 5월에는 한 산모에게 쌍둥이 딸 중 한명은 질병으로 숨졌고 다른 한명은 팔과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 같다고 속여 동시에 2명을 가로채기도 했다.
장씨의 행각은 지난해 7월 신생아인 아들이 B형 간염과 매독에 감염됐다는 그의 말을 수상하게 여긴 한 부모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이들 부모는 장씨의 말을 듣고 다른 의사에게 가서 감염여부를 확인했으나 모두 음성으로 나오자 장씨를 신고했다.
검찰은 장씨가 연루된 신생아 인신매매가 여러 주에 걸쳐 이뤄졌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결과 유괴된 7명 중 6명은 부모에게로 돌아갔지만 나머지 1명은 밀매 직후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푸핑현에서는 현 보건국장과 장씨가 일했던 병원장을 비롯해 현재까지 5명이 해고됐다.
신화통신은 경찰이 장씨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는 26개의 사건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장씨의 판결에 중국 누리꾼들은 환호하는 분위기다.
한 누리꾼은 시나웨이보를 통해 "장씨는 죽어 마땅하다. 그는 의사의 수치다"라고 비난했으며 다른 누리꾼은 "즉시 사형이 집형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사형유예는 대개 종신형으로 전환된다.
중국 정부는 저조한 실적에 대한 비판을 우려해 유괴된 어린이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약 2만4000명의 어린이를 구조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전체 유괴 아동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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