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네타냐후·갈란트에 체포영장 발부
"반인도적 범죄·전쟁 범죄 저질렀다는 합리적 근거 있어"
"고의적으로 필수품 박탈…인도적 지원 조건부로 허용해"
-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ICC가 21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재판부는 만장일치로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ICC는 최소 2023년 10월 8일부터 검찰이 체포 영장을 신청한 날인 5월 20일까지 네타냐후와 갈란트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믿을만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전했다. 이들의 혐의에는 살인, 박해 등 반인도적 범죄를 포함해 기근을 도구로 사용한 전쟁 범죄가 포함된다.
ICC는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반인도적 범죄가 가자지구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공격의 일부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두 사람이 고의적으로 가자지구의 민간인에게서 식량, 물, 의약품, 의료용품부터 연료와 전기 등 생존에 필수적인 물건을 최소한에서 박탈했다"고 판단했다.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거나 늘리는 결정이 조건부인 경우가 많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통상 체포 영장 발부는 증인과 수사 진행 과정을 보호 및 보장하기 위해 비밀에 부쳐진다. 그러나 이들의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영장에 대해 알리는 것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아 발표를 결정했다고 ICC는 밝혔다.
재판부는 네타냐후와 갈란트의 행위가 ICC의 관할에 속한다고 간주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관할권이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까지 확대된다고 결정했던 점을 언급했다.
앞서 지난 5월 20일 ICC의 카림 칸 검사장은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장관이 전쟁 범죄와 휴머니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서 영장을 신청했다.
stop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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