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틱톡, 항소 법원에 "12월 6일까지 판단" 요청

틱톡 금지법 관련 패스트트랙 일정 설정

미국 상원은 23일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 강제매각 등이 담긴 대외안보 패키지법안을 통과시켰다. 강제매각안은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1년내 미국시장을 떠나도록 하고 있다. 안보패키지법안은 앞서 하원을 통과했기에 이제 틱톡 운명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손에 달려있게 됐다. 2024.04.24 ⓒ AFP=뉴스1 ⓒ News1 박재하기자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미국에서 숏폼 플랫폼 틱톡의 잠재적 금지 법률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12월 6일까지 나올 수 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와 틱톡은 이 같은 내용으로 패스트트랙 일정을 설정해 줄 것을 공동으로 항소법원에 요청했다.

중국에 본사를 둔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1월19일까지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본토에서 금지한 법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단 패스트트랙 일정을 설정한 것이다.

틱톡, 바이트댄스 및 일부 틱톡 콘텐츠 크리에이터 그룹은 법무부와 함께 미국 마감일 이전에 필요한 경우 대법원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12월 6일까지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항소법원에 판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사흘 전인 14일 틱톡 크리에이터 그룹은 "미국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1억 7000만 명의 미국인이 사용하는 앱을 금지할 수 있는 법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주 틱톡과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이번 법이 수정헌법 제1조 언론의 자유 보호에 위배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무부와 틱톡 청원인은 "틱톡 플랫폼의 수많은 사용자를 고려할 때 대중은 이 문제의 신속한 처리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틱톡은 패스트트랙 일정을 통해 긴급 예비 금지 명령 구제를 요청하지 않고도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4월 24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에 따라 바이트댄스는 1월 19일까지 틱톡을 판매하지 않으면 금지 조치를 당할 수 있다. 백악관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기반 소유권이 종료되기를 원하지만 틱톡에 대한 금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측은 9월 사건 일정 중 가능한 한 빨리 구두 변론을 위해 사건을 설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무부는 국가 안보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밀 자료를 비밀리에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주 초 법무부는 틱톡 법이 "수정헌법 1조 및 기타 헌법적 제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중대한 국가 안보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했다.

이 법은 애플과 알파벳의 구글과 같은 앱 스토어에서 틱톡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중단하지 않는 한 인터넷 호스팅 서비스에서 틱톡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이 이 앱을 통해 미국인의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미국인을 감시할 수 있다는 미국 의원들의 우려에 따라 이 법안은 발의된 지 불과 몇 주 만에 의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됐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