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예수' 초기투자자 스페인서 체포…665억 탈세혐의

디지털지갑 개발업체 비트코인닷컴 CEO 출신
미국 시민권 포기시 재산 매각에 따른 세금 포탈

가상자산(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미지.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대표적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장에서 '비트코인 예수'로 불리는 초기 투자자가 4800만달러(약665억원) 탈세 혐의로 스페인에서 체포됐다고 미국 법무부가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투자자는 45세의 로저 버라는 이름으로 지난 주말 스페인에서 체포된 후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우편 사기 및 탈세 혐의로 기소됐다고 법무부는 확인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버의 변호사 브라이언 스칼라토스는 성명에서 스페인 여행 중이던 자신의 의뢰인 버가 체포된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고 놀랐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버가 비트코인 신고를 위해 유수의 세무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았으며, 항상 미국 납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려고 했다"며 "필요하다면 법정에서 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버는 디지털지갑 개발업체 비트코인닷컴의 최고경영자(CEO)로 일했다가 2011년부터 비트코인을 구입하기 시작했으며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비트코인 예수"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버는 2014년 카리브해 섬나라 세인트 키츠 네비스의 시민권을 취득하고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는데 검찰은 이로 인해 세금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면 그 사람의 재산은 시민권을 포기하기 전날 "건설적인 판매"를 통해 공정한 시장 가치로 판매된 것으로 간주한다.

연방 세법에 따라 이러한 "건설적 매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이익은 해당 과세 연도에 회계 처리되어야 한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세인트키츠네비스 시민이 된 날 버와 그가 소유한 두 회사 메모리딜러닷컴과 애자일스타닷컴은 당시 각각 약 871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으로 환산하면 13만1000개로 2014년 당시 가치로는 1억1400만달러(1581억원)가 넘었다.

검찰은 버가 로펌을 고용해 국외 이주 관련 세금 신고와 회사 가치 평가서 작성을 도왔지만, 실제로 소유한 암호화폐의 양에 대해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결과적으로 로펌이 두 회사와 비트코인의 가치를 과소평가한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으며, 버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비트코인은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후 버는 두 회사가 소유한 7만 개의 비트코인을 갖고 2017년 약 2억4000만달러(3328억원)에 팔았다고 검찰은 기소장에서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두 미국 회사의 배당금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 기소장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버가 모두 4800만달러의 세금을 포탈했다는 국세청 의견을 전했다.

법무부는 버의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