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개발사 헝다그룹, 미국 파산보호 신청 철회

29일(현지시간) 중국 장쑤성 난징의 한 아파트 단지에 부동산 대기업 헝다의 로고가 보인다. 이날 홍콩 고등법원은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헝다에 청산 명령을 내렸다. 2024.01.29/ ⓒ AFP=뉴스1 ⓒ News1 박재하 기자
29일(현지시간) 중국 장쑤성 난징의 한 아파트 단지에 부동산 대기업 헝다의 로고가 보인다. 이날 홍콩 고등법원은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헝다에 청산 명령을 내렸다. 2024.01.29/ ⓒ AFP=뉴스1 ⓒ News1 박재하 기자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이 미국 법원에 신청한 파산보호 신청을 철회했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헝다그룹은 지난해 8월 미국 법원에 신청한 연방파산법 제15조 적용신청을 철회했다고 발표했다.

헝다그룹은 홍콩 증권거래소에 파산보호 신청철회 서류를 제출했다.

올해 1월 홍콩고등법원이 헝다그룹에 청산명령을 내리면서 채무재조정 협의가 "지금까지 방식으로 진전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이 회사는 설명했다.

헝다는 미국 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이후 홍콩 고등법원이 헝다에 청산 명령을 내리면서 헝다의 채무 재조정이 불투명해졌다.

중국 정부는 경영에 문제가 있는 부동산 회사에 대해 "파산할 것은 파산시키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