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USTR, 印법원 글리벡 특허기각 제동거나?

</figure>인도 서부 소재 국영병원 약국에서 2일 한 남성이 노바티스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을 보여 주고 있다. © 로이터=News1 <br>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인도 대법원이 스위스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특허권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적절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인도에서 지적재산권 환경이 악화하면서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약업계의 혁신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미국 제약업체들이 제기한 이의를 반영한 것이다.

안드레아 미드 USTR 대변인은 "인도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문제에 대해 인도가 지속적이며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도 대법원은 노바티스가 자사의 글리벡 특허가 독창성이 없다며 특허 보호권을 1일 기각했다. 글리벡이 이전의 버전에 비해 별반 다른 것이 없다는 얘기다.

노바티스는 글리벡이 기존 버전보다 인체에 잘 흡수된다며 독창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인도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노바티스의 글리벡 특허권을 기각했다.

글리벡 특허권에 대해 오리지널 약품의 화학구조를 부분적으로 바꾸거나 특허범위를 넓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특허기간을 연장해 시장에서 독점적 권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전형적인 시장전략 중 하나라고 평가한 셈이다.

인도 대법원의 판결로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환자들은 계속해서 값싼 복제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반겼다. 하지만 글로벌 제약회사들은 지적재산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됐다며 우려하고 있다.

미국-인도 기업위원회는 화이자, 로슈 등 다국적 제약사들과 더불어 인도법원의 판결을 비난하는 성명을 2일 내놨다.

위원회는 성명에서 "중국, 러시아, 대만 등 40개가 넘는 국가에서 노바티스의 글리벡은 특허를 인정받았다"며 "인도가 이러한 점증적 기술혁신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기 않는 유별난 나라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리벡 특허권을 부정하는 것은 의약계에서 중요한 수많은 혁신에 따른 특허권을 없애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제약협회(PhRMA) 역시 1일 글리벡의 특허권 기각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존 카스텔라니 미 제약협회 회장은 "이번 결정은 인도에서 혁신환경을 악화시키는 또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이자의 로이 왈드런 지재권 수석 변호인은 지난달 의회 청문회에 참석해 인도가 자국의 복제약을 생산하는 제약사를 돕기 위해 "미국의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는 보호무역주의를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는 지난해 화이자의 항암치료제 '수텐트'에 대한 특허권을 취소했으며 현재 제약사들의 복제약 생산과 판매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왈드런 화이자 변호인은 청문회에서 "이러한 행태를 좌시한다면 인도에서 혁신적인 제약사를 위한 시장이 파괴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화이자 변호인은 미국 정부가 인도와 직접 관련 회담을 하는 방안과 더불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USTR이 이번달 말 공개할 전 세계 지적재산권보호와 관련한 연례보고서에서 인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할 지 주목된다.

kirimi9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