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에 미끌어졌다", 소송男…CCTV로 사기 발각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미국 워싱턴 D.C 지하철역에서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져 다쳤다고 주장하며 지하철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한 40대 남성이 사기죄로 기소될 처지에 처했다.

26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모리스 오웬스(42)로 알려진 남성은 지난 8월초 포토맥 애비뉴역에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다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져 엉덩이와 다리를 다쳤다며 척추 지압비용 4500달러를 포함, 총 1만5000달러(약 1600만원)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CCTV 조사 결과 오웬스의 사기극임이 드러났다.

지하철 운영사 관계자들은 오웬스가 엘리베이터에 오를 때에는 바나나가 바닥에 없었으며 바나나를 떨어뜨린 뒤 고의적으로 밟고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운영사 측은 그가 엘리베이터 탑승 후에 3차례 이상 CCTV를 쳐다봤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하철 운영사는 CCTV 영상을 법원에 제출했고, 오웬스는 2급 사기죄로 체포됐다. CCTV에 기록된 그의 모습은 '허당' 캐릭터의 만화 주인공처럼 보여 웃음을 자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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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 없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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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쳐다보는 오웬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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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 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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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넘어져 엉덩이를 다친 오웬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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