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내연남 냉동 배아로 아들 낳은 여성…"유산 달라" 소송
中법원 "공공질서 위배, 법적 보호 못 받는다" 기각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중국에서 한 여성이 불륜 상대가 사망하자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냉동 배아로 임신, 아들을 출산해 논란이다.
26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사건은 2021년 1월 교통사고로 남성 원(温) 씨가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갑자기 원 씨와 불륜 관계라고 주장하는 링(泠) 씨가 등장, 본처를 상대로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링 씨는 원 씨가 사망하기 전, 개인 병원에서 원 씨의 정자에 의해 수정된 난자 몇 개를 냉동시켰다고 설명했다. 이후 2021년 12월 '샤오원'이라는 이름의 남자아이를 출산했다고 밝혔다.
링 씨는 샤오원이 사망한 아버지인 원 씨의 재산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어 지난해 8월 아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링 씨는 자신이 원 씨의 아들을 출산했다며 본처에게 원 씨의 사망보험금, 부동산, 회사 지분 등 재산 일부를 샤오원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지 법원은 "원 씨 사망 후 유가족 동의 없이 인공 수정이나 배아를 이식한 행위는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링 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냉동 난자가 원 씨에 의해 수정됐다는 점과 아이를 갖기 위해 원 씨의 정자를 사용하도록 허락받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없었다. 이에 법원은 링 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베이징의 한 로펌 변호사는 '2021년 제정된 민법에서 산모의 몸에 살아있는 태아는 누구나 상속과 증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다만 냉동 배아가 같은 권리를 가졌는지 여부는 법에 명시되지 않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정저우의 다른 로펌 변호사도 "자격을 갖춘 개인 클리닉에서 배아 이식 수술은 합법적이지만, 수술은 냉동 배아 소유자가 동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지 누리꾼들은 "정말 끔찍하다. 링 씨는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거다", "그녀의 불쌍한 아들. 협상 카드로 세상에 나왔다", "본처가 내연녀를 상대로 역청구했으면 좋겠다" 등 공분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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