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구글·메타' 조사 착수…디지털 시장법 '위반 1호'

플랫폼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전세계 연간 총매출 10% 과징금

유럽연합(EU) 깃발과 애플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1호' 사례로 미국 빅테크인 애플, 구글, 메타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세계 연간 총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세 회사가 제안한 해결책이 DMA를 완전히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날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가 "심각한 위반 사례"와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7일 시행된 DMA는 미국 알파벳(구글 모회사)·아마존·애플·메타·마이크로소프트(MS)와 중국 바이트댄스(틱톡 모회사) 등 6곳을 '게이트키퍼(문지기)'로 지정해 이들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들이 구축한 플랫폼 내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에 발맞춰 애플은 제3의 앱스토어를 자사 운영체제(iOS)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허용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내 기본 검색엔진을 사용자들이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업적인 검색은 예매 사이트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 연결을 해제할 수 있게 했다.

그럼에도 EU는 세 회사의 조치가 아직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애플은 제3의 수단으로 결제하더라도 최대 27%에 달하는 막대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구글 검색 결과는 구글 쇼핑 등 자사 서비스에 유리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메타의 광고 없는 구독 모델은 유료 서비스인 탓에 무료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는 여전히 맞춤형 광고를 위해 축적되는 실정이다.

EU 조사 결과 DMA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과징금 비율은 최대 20%까지 올라가며 사안에 따라선 기업 해체도 거론될 수 있다. EU는 앞으로 12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seong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