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임신 24주 이전 아기 잃은 부모에 유산 증명서 발급제 도입[통신One]
산모관리 향상과 출산 트라우마 개선 차원
NHS 치료와 지원 개선방안 검토…73가지 권고안 마련
(런던=뉴스1) 조아현 통신원 = 영국 정부가 임신 24주 이전에 아기를 잃은 유가족에게 스스로 원할 경우 유산 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산모 관리를 개선하고 출산 트라우마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영국 여성 건강 전략의 우선순위로 도입된 새로운 제도다.
22일(현지시간) 영국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2018년 9월 이후에 아기를 잃은 경험이 있는 부모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영국 보건복지부는 최근 독립적인 연구 보고서를 통해 임신 24주 이전에 태아를 잃은 부모를 위한 NHS 치료와 지원 개선 방안을 검토했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73가지 권고사항을 마련했다.
이번 보고서는 임신 24주 이전에 발생하는 유산 등록과 인증 절차, 유가족을 위한 치료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정부가 2018년에 의뢰했던 연구다.
보고서에서는 임신 24주 전 유산을 막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할 수 있지만 우울감을 겪는 부모를 정서적으로 돌보고 다양한 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시도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웨일스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이미 24주 이전에 아기를 잃은 가족들에게 증명서를 발급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임신 24주가 지나서 숨진 아기에 한해서만 사산아라고 부르고 공식적인 사망 등록이 이뤄졌다.
하지만 그 이전에 사망한 아기의 경우에는 사망 등록이 이뤄지지 않았다.
임신한 지 24주 이전에 겪는 유산이나 이후에 다른 어떤 형태로 발생하는 임신 손실은 영국에서 여성 5명 가운데 1명이 경험하는 흔한 임신 합병증이었다.
영국 보건복지부는 해마다 여성들이 겪는 유산은 약 25만건으로 추산하고 1만1000건 이상이 자궁외 임신으로 인한 유산 사례로 보고 있다.
또한 2021년에는 3300명이 보건의학적인 이유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
BBC에 따르면 워릭셔에 사는 케이트 풀턴(41)은 임신 초기에 두 아이를 잃었다. 그녀는 현재 두 자녀를 두고 있지만 이 같은 유산한 아기에 대한 공식 증명서는 “놀라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아기를 잃고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아기는 여전히 잃어버린 아기이고 이 종이 한 장이 우리 아이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증명서가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고용주에게도 자신이 일을 쉬는 이유를 증명하는 중요한 기록이 된다고 설명한다.
풀턴은 "우리가 가진 것은 기억뿐"이라며 "우리 아기가 어떤 존재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에 대해 9년 동안 아기 유산 증명서 캠페인을 벌이고 임신 손실 지원단체를 이끌어온 조이 클라크 코츠는 "그동안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 온 수만 명의 유가족 부모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영국 유산협회는 “유산 증명제도가 가능한 한 빨리 2018년 9월 이전에 겪은 유산 사례에도 적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협회 이사인 루스 벤더 아틱은 "많은 사람에게 조기 유산도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깊은 고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빅토리아 앳킨스 영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기를 잃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일 수 있으며 생명을 잃은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인증서 도입은 유가족과 부모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긍정적 조치"라고 말했다.
또한 "아기를 잃은 것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증명서 발급을 가능하게 한 단체와 캠페인 활동가들의 지속적인 노력에 감사를 전한다"며 "여성의 건강 관리와 출산 지원을 개선하는 것은 최우선 과제이고 이는 여성 건강 전략을 이행하고 가슴 아픈 경험을 하는 동안 부모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진전이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마리아 콜필드 여성보건부 장관은 "유산 증명서 발급제 도입이 장기적으로 영국 여성 건강을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산 사망 증명서는 22일 오전 9시부터 자발적으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 증명서 신청자는 16세 이상이어야 하고 아기의 부모 또는 대리인 가운데 한 명만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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