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EU, 이란 드론 관련 개인·기관 제재…우크라戰 관련 첫 제3국 제재(종합)

샤헤드항공산업과 고위급 군 인사 3명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러시아 무인기 공습 이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현지 당국은 러시아 자폭 드론을 이란제 무인항공기(UAV) 샤헤드-136으로 간주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2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된 드론 관련 개인 3명과 기관 1곳에 대한 제재를 합의한 데 이어, 영국 재무부도 같은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이란 군 고위급 장군 3명과 이란 드론 생산업체인 샤헤드항공산업이다. 샤헤드항공산업은 이란 군 조직의 한 축인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기관이다.

제임스 클레블리 영국 외무장관은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벌이는 잔혹하고 불법적인 전쟁에 대한 이란의 지원은 개탄스럽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겨냥해 사용한 드론 공급자들을 제재하는 것"이라며 "이는 세계 안보에서 이란의 불안정한 역할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덧붙였다.

이날 EU도 27개 회원국 대사 논의를 통해 동일한 제재를 합의했다. 이 합의는 정상회의를 거쳐 정식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이번 제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서방의 제재가 러시아와 벨라루스 외에 제3국까지 넘어가는 첫 사례가 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강조하고 있다.

앞서 우크라이나에서는 지난 17일 러시아의 자폭 드론 공격으로 임산부를 포함해 8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 우크라이나는 목격담 등을 분석한 결과 이 드론이 이란 '샤헤드-136'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이란과 러시아 정부는 이를 부인했지만, 서방은 모든 자체 확보 증거를 종합할 때 이란의 개입이 있었던 게 분명,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 역시 이란이 러시아에 드론을 제공한 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추가 제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위치한 이란 대사관 앞에서 사람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러시아 군의 자폭 드론 공격으로 키이우에서만 최소 3명이 숨졌다. 현지 당국은 러시아 자폭 드론을 이란제 샤헤드-136으로 간주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한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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