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홀 韓청년 수백명 착취…호주 초밥체인 138억 벌금 폭탄

한국계 업체,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
163명 상대로 총 5억9000만원 떼먹어

참치 초밥.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 AFP=뉴스1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호주의 한국계 소유 초밥 체인 '스시베이'가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가 호주 당국으로부터 1530만 호주달러(약 138억원) 규모의 벌금 폭탄을 맞았다.

이는 임금체불과 관련해 역대 가장 큰 규모의 벌금이라고 현지 ABC방송과 SBS 방송 등이 전했다.

임금 착취 피해자들은 대부분 워킹홀리데이 비자나 457 취업비자를 소지한 25세 이하 한국인이었다. 이들은 주로 요리사나 주방 보조원, 식음료 보조원으로 일했다.

스시베이는 2016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종업원 163명을 대상으로 65만 호주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억9000만 원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는 직원들에게 14~18.5호주달러의 시급을 지급했는데 이는 호주의 최저임금인 시간당 21.38달러에 미치지 못한다. 또 주말과 공휴일 근무 수당, 초과 근무 수당, 그리고 연차 휴가도 제공하지 않았다.

또 임금 체불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기록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457 취업비자를 보유한 직원 20명을 대상으로는 2주마다 임금이 지급되고 나면 수백 달러를 고용주에게 반납하도록 하는 불법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호주 직장 규제기관인 공정근로옴부즈맨은 호주 연방법원에 이 체인의 주인인 신 씨를 제소했다.

호주 연방법원은 행위가 고의적이고 체계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취약 근로자 보호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최대 벌금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내렸다.

애나 부스 공정근로옴부즈맨 위원장은 "취약한 이주 노동자에 대한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착취는 호주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이주 노동자에게 고의로 낮은 임금을 지불하고 이를 은폐하려 하면 결국 발각돼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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