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강제 징집 시행…남녀 모두 2년씩 의무 복무해야

복무 기간 최대 2년…5년까지 늘어날 수도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반군 공세에 대한 대응

미얀마 양곤 지역에서 군부에 저항하는 시위대가 거리로 나오자 군인들이 경계를 하고 있다. 2021.02.15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반군과 싸우고 있는 미얀마 군부가 남성과 여성 모두에 강제 징집을 실시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최근 반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미얀마 군정은 모자란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군 복무를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징집 대상은 18~35세의 남성과 18~27세의 여성이다. 복무 기간은 최대 2년이며 의사 등 45세 이하의 전문 직군은 3년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비상사태가 계속될 경우에는 복무 기간이 총 5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미얀마 국영 방송 MRTV는 전했다.

해당 법안은 전날인 10일부터 효력이 고시됐다. 미얀마에서 병역의무법이 제정된 것은 2010년이지만 바로 시행되지는 않았다.

징집에 응하지 않는 이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조 민 툰 미얀마 군부 대변인은 "국가를 보호하고 방어할 의무는 군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까지 확대된다"며 "모든 국민에게 이 병역법을 자랑스럽게 따르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얀마는 2021년 쿠데타로 아웅산 수치 미얀마 전 국가 고문이 축출되고 군부가 출범한 이후 혼란기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비상사태를 6개월 더 연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미얀마 북부 반군인 미얀마민족민주주의동맹군(MNDAA)과 타앙민족해방군(TNLA), 아라칸군(AA)이 '삼 형제 동맹'을 결성해 샨주 지역에서 미얀마군을 상대로 합동 공격에 나섰다.

이후 다른 지역 소수민족 무장 단체들과 미얀마 임시정부인 국민 통합정부(NUG) 소속 시민 방위군(PDF)도 가세하면서 미얀마 군부와의 치열한 교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