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문체부 감사에 반박 "동의하기 어려워…재심의 요청 검토 중"

"클린스만과 홍명보 감독 선임, 규정 준수해 진행"
축구인 사면은 "즉각 철회와 대국민 사과 등 조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오른쪽) 2024.10.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안영준 기자 = 대한축구협회가 6일 "규정을 위반하고 절차에 하자가 확인됐다는 문체부의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날 문화체육관광부의 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 최종 브리핑에 대한 반박이다. 축구협회는 현재 재심의 요청을 검토 중이다.

문체부는 5일 특정감사 결과 최종 브리핑을 통해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업무 부적정 등을 포함해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정몽규 회장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선임 과정은 절차적 치유가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이튿날 축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대표팀 감독 선임, 대표팀 지도자 선임 업무 처리, 축구종합센터, 축구인 사면발표 및 철회,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등 전날 문체부의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 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배제하거나 무력화한 사실이 없으며, 협회장 화상 면담도 직무 범위 내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역시 협회 규정을 준수했으며, (자격이 없다는 지적을 받은)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가 진행한 과정도 직무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현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11.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축구협회는 2023년 3월 축구인 사면 및 철회에 대한 문체부의 지적에 대해서도 "당시 즉각 전면 철회, 대국민 사과, 사면 조항 삭제 등의 조치를 완료했고 이 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거짓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56억원을 교부받았다"는 지적을 받은 축구종합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문체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을 법규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과 P급 지도자 운영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후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수용했다.

마지막으로 축구협회는 "관련 법령에 의거, 문체부 감사 결과 발표와 조치 요구 건에 대해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tr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