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후를 잡아라' MLB 거물 구단들 줄섰다…5일 포스팅 고지 전망(종합)
양키스·메츠·샌디에이고·SF, 이정후 영입전 주도
고지 다음날부터 30개 구단과 자유롭게 협상 가능
- 이상철 기자
(서울=뉴스1) 이상철 기자 = 이르면 5일(한국시간) KBO리그 현역 최고의 타자 이정후(25·키움 히어로즈)에 대한 포스팅 시스템(비공개 경쟁 입찰)이 고지된다. 이정후를 잡기 위한 메이저리그(MLB) 구단들의 경쟁도 본격적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뉴욕포스트의 존 헤이먼 기자는 4일 "MLB 사무국이 내일(5일) 이정후의 포스팅을 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메이저리그는 4일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윈터미팅을 시작했다. 30개 구단과 유력 에이전트들이 모이는 윈터미팅에서는 대형 선수들과 프리에이전트(FA) 계약, 트레이드 등 굵직한 일들이 펼쳐진다. 이정후 영입 경쟁도 여기에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이정후의 포스팅을 고지하면, 이정후는 미국 동부시간대 기준으로 다음날 오전 8시부터 30일째 되는 날의 오후 5시까지 30개 구단과 협상이 가능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달 24일 이정후의 소속 구단인 키움의 요청에 따라 이정후에 대한 포스팅을 진행해줄 것을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전달했다.
미국이 추수감사절 연휴에 들어가면서 이정후의 포스팅은 대기 상태였는데, 조만간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이에 대한 고지를 하게 되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진다.
이정후에 대한 현지 반응은 폭발적이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메이저리그 복수의 구단들이 '예비 빅리거' 이정후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뉴욕포스트는 30개 구단 중 무려 20개 구단이 이정후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치열한 영입 경쟁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물론 관심의 정도는 차이가 있고, 20개 구단 모두 이정후에게 베팅할 가능성은 적다. 단순히 관심만 보이는 구단도 있다. 그렇지만 영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구단들이 하나둘 늘고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
특히 이정후를 데려갈 후보로 꼽히는 팀은 하나같이 최근 뚜렷한 성적을 내는 동시에 큰손을 자처하는 구단들이다. 중소 구단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뉴욕 양키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전면에 나선 상황에서 또 다른 큰손 뉴욕 메츠도 이정후 영입전에 합류했다.
이 4개 구단은 동부와 서부 지역에 큰 시장을 갖고 있으며 우수한 성적을 거둬왔다. 월드시리즈에서 27차례 우승한 양키스는 메이저리그 최고의 명문 구단이고, 샌프란시스코는 2021년 107승을 올리며 당시 승률 1위 팀이다. 샌디에이고와 메츠는 최근 막대한 자금을 쏟아 거물급 선수들을 대거 영입, 경쟁력을 끌어올렸다.
타자로 잘 치면서 중견수로 안정적 수비를 펼치는 이정후에 대한 평가도 우호적이다. 여기에 나이가 25세로 젊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 때문에 이정후를 영입하는 구단은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다.
공수를 겸비하는 외야수 자원이 포화 상태가 아니라는 것도 호재다. 현지 매체의 보도를 종합하면 샌프란시스코, 양키스, 샌디에이고, 메츠 모두 외야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거물 구단들이 영입 경쟁을 벌이며 분위기를 주도한다면 이정후의 몸값도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된다. 일부 매체는 이정후가 메이저리그 구단과 9000만달러(약 1170억원)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동안 류현진, 강정호, 박병호, 김광현, 김하성 등 5명이 KBO리그에서 포스팅을 거쳐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는데 이정후는 선배들을 제치고 최고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정후가 포스팅을 거치면서 키움 구단도 계약 규모에 따라 이적료를 챙길 수 있다.
2018년 개정한 KBO와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한·미 선수계약협정에 따르면 메이저리그 구단이 선수와 합의한 보장 계약 금액이 2500만달러 이하면 이 중 20%를 원 소속 구단에 지급한다.
2500만달러를 초과하고 5000만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2500만달러의 20%인 500만달러와 2500만달러 초과 금액의 17.5%를 더해 이적료가 책정된다.
5000만달러를 초과하면 2500만달러의 20%와 2500~5000만달러의 17.5%인 937만5000달러에 5000만달러 초과 금액의 15%를 더한 금액이 이적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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