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장 선거 멈추나…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 당겨져

KFA 회장 선거도 하루 전날 중단
14일 선거 전 결론 나올 수도

4년 전 제41대 대한체육회장선거 제1차 후보자 정책토론회의 모습. 대한체육회 제공) 2021.1.9/뉴스1 DB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대한축구협회(KFA) 회장 선거처럼 '스포츠 대통령' 대한체육회 회장을 뽑는 선거가 중단될 가능성이 생겼다.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후보와 선거인단 일부가 선거 진행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 체육계 관계자는 9일 "강신욱 후보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및 대의원들이 제출한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이 예정일(13일)보다 당겨졌다. 10일 (심문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신욱 후보는 지난 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회장 선거 진행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또한 대한체육회장 선거인단에 포함된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대의원도 7일 같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체육회장 선거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들은 선거인단 구성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와 투표 시간 및 장소 제한 등으로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은 최근 대한축구협회장을 뽑는 선거와 맞물리면서 법원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도 허정무 후보가 협회를 상대로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중지됐다. 허 후보가 지난해 12월 30일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7일 인용하면서 8일 예정됐던 선거가 전면 보류됐다.

대한체육회장 선거의 경우 가처분 신청 후 법원이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시간이 걸릴 수 있기에 선거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법원이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 판단을 빠르게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심문을 한 뒤 13일에는 체육회장 선거 진행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변수가 생겼으나 이번 체육회장 선거는 KFA 선거와 다르게 정상 진행될 것이란 의견도 있다.

축구협회장 선거가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것과 달리, 체육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 까닭이다.

한 후보 측 관계자는 "축구협회와 체육회장 선거 문제는 다르다. 축구는 선거인단이 축소된 것이 문제였다면 체육회장 선거의 경우 모든 후보가 룰에 대해 숙지하고 있었고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었다.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했다.

가처분 신청을 낸 강신욱 후보 측은 "절차에서 위법한 내용이 발견됐고, 체육회장 선거 진행으로 인해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침해한 것이 드러났다"며 선거 진행 중지를 주장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