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배드민턴협회 대의원총회 개최 중단 요구

정관 위반과 국정감사 지적 이유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학균 배드민턴 감독. 2024.9.2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상철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열릴 대한배드민턴협회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중단을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문체부가 배드민턴협회의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나흘 앞두고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은 정관 위반과 국정감사 지적 때문이다.

문체부는 "첫째, 배드민턴협회는 정관 제8조 제2항 제3호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를 근거로 임시 대의원총회를 소집했다. 하지만 총회 안건은 일부 임원의 불신임(해임)에 관한 사항이며, 협회 정관 제11조 제3항은 '임원의 해임안은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된다'라고 규정,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 7일에 열린 문체부 국정감사에서는 지난달 현안 질의 시 국회에서 증언한 배드민턴협회 이사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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