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제명→지도자 자격정지 7년 징계 확정…재심서 감경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에 대한 징계가 '자격정지 7년'으로 최종 확정됐다.. / 뉴스1 DB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에 대한 징계가 '자격정지 7년'으로 최종 확정됐다.

4일 서울시체육회에 따르면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최근 남현희에 대한 징계 수위를 자격정지 7년으로 결정됐다.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남현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 이 같은 징계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6월 서울시펜싱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내린 '제명' 조치에선 완화된 수위다.

당시 남현희는 제명 조치에 반발해 재심을 신청했고, 상위 기관인 서울시체육회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었다.

남현희는 펜싱 아카데미의 코치가 미성년 학생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됐다.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와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체육계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한 즉시 스포츠윤리센터 혹은 수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가해자로 지목받던 코치는 지난해 7월 사망했고, 경찰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자 피해자 부모들이 후속 조처를 요구하며 스포츠윤리센터에 징계 신청서를 제출하며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한편 남현희는 전청조 씨와의 약혼 사실이 알려지며 사기 혐의 연루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11월 대한체육회 이사, 대한펜싱협회 이사직에선 스스로 사임했다.

다만 문제가 된 펜싱 아카데미는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tarbury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