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 '20만원' 실제 양육비 30% 불과…제도 허점 노릴 가능성 커

내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 도입 "현저히 부족한 금액 문제"
서영교 의원 "사각지대 발생…다각도 접근 필요"

양육비해결총연합회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0.11.13/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정부가 내년 자녀 1인당 20만 원의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는 가운데, 월 20만 원이라는 금액이 실제 양육비의 30%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기존 양육비를 주던 비양육자가 매달 20만 원만 지급할 수 있다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선지급제 예산(6개월 기준)은 162억 원이다.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 18세 이하 자녀에게 매달 20만 원을 줬을 경우를 고려했다.

다만 한부모 가정이 자녀 1인당 20만 원으로 아이를 키우기가 빠듯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는 가정에서 매달 필요한 양육비의 28% 수준으로 예상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월 발표한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 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아동수당을 받아본 적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실제 지출한 양육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자녀 약 3200명의 월평균 양육비는 71.7만 원이었다.

선지급제의 허점을 노린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법원 판결에 따라 높은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던 사람도 겨우 20만 원만 지급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한부모연합 측은 "선지급제는 정부에서 매달 20만 원을 먼저 주고 나중에 (미지급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통해 받아내는 형태"라며 "굳이 (기존에) 약속한 양육비를 다 안 줘도 된다는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여러 우려가 잇따른 만큼 양육비 미지급자 대상 처벌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명단 공개 등 제재조치를 하고 있으나, 모두 일시적 조치다.

서영교 의원은 "양육비 선지급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내년 하반기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하게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며 "선지급제가 시작하는 첫해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 가정에 제대로 도움이 되도록 정부는 세부 시행령·시행 규칙을 제대로 정해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