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쉼터 입소' 청소년, 부모에 위치 알리지 않도록 개선 검토"

쉼터에 머무는 것은 전달…정확한 주소 모르도록 논의
'가정폭력 피해 소명' 어려운 점 고려…"전문가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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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여성가족부가 가출 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할 경우 보호자에게 시설의 정확한 위치를 알리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쉼터에 머무는 것은 알리되, 구체적인 쉼터 주소를 전달하지 않는다.

23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청소년이 쉼터 일시 보호 기간(72시간 내)을 늘리거나 원치 않을 경우 부모 등 보호자에게 쉼터가 어디 있는지 전달하지 않도록 새로운 규정을 만들지 논의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가정폭력 또는 학대로 가출한 청소년이 쉼터에 올 경우 보호자 연락을 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가정폭력 및 학대로 가출한 점을 소명하기 어려운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와 연락이 닿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가출 청소년의 쉼터 이용률이 저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쉼터 이용 시 부모에게 연락하게 한 것은 민법 제914조에 따른 친권자의 거소 지정권 때문이다. 민법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친권자가 지정한 장소에 거주해야 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현재 친권자의 거소지정권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일부 한계가 있다"며 "청소년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